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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음란물 대량 유포로 검찰에 기소됐던 일명'서본좌' 서모(37)씨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음란물 3만3000여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모두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본좌가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원룸에 서버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메리앤제인'과 '헤라'라는 이름으로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만들어 총 3만3000여건의 음란물을 올렸다. 또한 전국 268개 전화방 업주에게 음란물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전화방 손님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뒤 업주들로부터 매달 20만원씩 총 2억 여원의 수입을 챙겼다.
한편 서씨는 배포한 음란물은 총 3만3352건으로 하드 디스크 용량 약 16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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