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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미공개 합의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에’는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이혼소장을 통해 두 사람은 1997년 10월 12일 결혼했고, 2004년부터 별거해 2006년 8월 9일 최종 이혼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온 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슬하에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금자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한 후 “(이지아가) 배우자 부양권 청구를 포기한 것이지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게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서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를 안한 거다”라 설명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전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서태지 측은 2006년에 이혼했기 때문에 소송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지아 측은 2009년에 이혼 효력이 발생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이혼을 하고도 두 사람이 합쳐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사실혼이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효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SBS 방송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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