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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故 최진실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을 개선한 이른바 '최진실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최진실 사망으로 지적됐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이혼한 자녀의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한다. 또한 친권자로 부적절할 경우 주변의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2008년 10월 故 최진실 사망으로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이 이슈화되면서 지적돼 왔다. 당시 최진실의 남겨진 두 자녀를 두고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조성민 씨에 대해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며 친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한편 법무부는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 사망 건수는 2476건, 입양취소·파양은 865건으로 종합하면 연간 3400 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이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진실 묘역.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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