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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서태지가 이지아와 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서태지가 "이지아와는 2000년 7월 이미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서태지는 최근 자신과 가까운 몇몇 핵심 측근들과의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매체는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준 위자료 액수와 관련 "서태지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하는 만큼 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서태지가 "이지아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이미 제출했으며 재판부에서 이혼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받아 제출했고,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아는 서태지에게 55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신청, 현재 법정 소송중인 상태다.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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