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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서태지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이지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서태지가 최근 몇몇 핵심 측근들과의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태지는 측근들과의 화상 채팅을 통해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고,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태지의 주장대로라면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합의서가 존재하고 위자료 또한 이미 지급한 상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가 서태지에게 있다면 향후 두 사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태지는 앞서 이지아와의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한국 법원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태지가 (한국) 재판부에서 이혼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받아 제출했고,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지아는 그동안 지난 2009년 2월 효력 발생을 주장하며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태지의 주장대로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 성립 발효일인 2006년 8월 9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 시효 기간이 지나 이지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태지는 이지아에게 지급한 위자료 액수와 관련 서태지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지아가 원하는 만큼 모두 줬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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