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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지아는 취하 배경과 관련 그동안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생활이 노출된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을 비롯해 가족, 친척들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후 서태지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지아와의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짧은 결혼생활을 거론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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