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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결혼과 이혼' 서태지·이지아, 소송부터 취하까지 '10일간의 행적'

시간2011-04-30 16:42:53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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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이른바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다.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두 사람이 부부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지난 21일 오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후 서태지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부부생활이 시작됐고, 서태지와 이지아는 14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이지아는 이혼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재기했다는 것.

먼저 침묵을 깬 쪽은 이지아였다. 이지아는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22일 자정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해 그동안의 심경과 서태지와의 결혼생활, 이혼 사유 등을 밝혔다.

이후 온라인에는 서태지와 이지아를 주선한 사람부터 헤어지게 만든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온갖 루머가 떠돌았다. 거론된 연예인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서태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생활인 만큼 서태지씨와 연락이 닿아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현재 음반 작업으로 인해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연락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건이 터진지 만 10일이 30일 오후, 서태지는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짧은 결혼생활 탓에 팬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는 입장과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이후 이지아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도 같은 날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취하 배경과 관련 그동안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생활이 노출된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지아 서태지 사건'은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는 것과 서로 다른 이혼 시점 등은 앞으로도 한동안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왼쪽)와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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