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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33.본명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달 30일 이지아는 법률 대리인 측은 소송을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속사 측은 소송 취하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법무법인에 확인한 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이지아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지아가 정우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우성 소속사 측은 “잠시 머리 좀 식히고자 정우성과 제주도엘 다녀왔다”며 “이지아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한편 앞서 이지아는 올해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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