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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루머를 해명했다.
이지아는 1일 오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서태지와의 결혼과 이혼을 비롯해 소송 취하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루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열흘은 제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이었다"며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결혼과 이혼에 대해 미리 알리지 못한 점이 죄송하다면 서도 "너무나 많은 추측들이 있어 이제는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 속 깊은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많이 두렵고 망설여진다"고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이지아는 서태지와의 결혼과 이혼 보도가 쏟아진 뒤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된 지 10일 만에 서태지가 입장을 밝힌 뒤 소를 취하해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루머에 휩싸여야 했다. 이에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이지아의 소취하로 법적 싸움을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혼 시점이 다른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지아(왼쪽),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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