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체험학습활동 중 집합시간에 2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지나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 조치됐다.
3일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동부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활동 중 무차별적 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 정지되며, 동부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통보 후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2일 여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학생과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문을 냈으나, 여론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편 해당 교사는 4월29일 인천 모 중학교 놀이공원 체험학습에서 집합 시간에 지각을 빌미로 한 남학생에게 가한 체벌 장면이 공개됐고, 당시 상황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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