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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의 유명한 행위예술인이 음란공연죄로 강제노역 1년형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베이징 신경보(新京報)는 중국 란저우(蘭州) 출신 중국의 저명 행위예술인 청리(成力.57)씨가 최근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노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행위예술인 청리 등은 지난 3월 20일 중국 베이징 퉁저우(通州)에 위치한 베이징당대예술전람관에서 ‘민감지대’라는 주제의 비공개 예술공연을 펼쳤다.
공연에는 수 백명의 중국 예술계 관계자들만이 관객으로 입장했으며 사진 전시와 현장 퍼포먼스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의 현장 퍼포먼스이었으며 그가 전람관내 공공장소에서 남녀 성애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장면이 인터넷에 올려져 파문을 일으킨 것.
파문이 일자 중국 공안은 청리 등 예술인이 “크게 말썽을 일으켰다”면서 지난달 23일 체포, 구류하고 청씨에 강제노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공안 측은 청씨의 법률자문 및 예술계의 이의 제기에 “청씨의 ‘행위예술’은 음란예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그가 공공장소에서 음란공연을 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청리는 당일 벌인 현장 공연 ‘예술매비(藝術賣比)’라는 작품 사진이 중국 인터넷으로 전해져 중국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예술의 과도한 탈예술화 현실을 풍자한 행위예술을 펼친 것이다”는 등 긍정적인 평을 한 반면 “그의 예술을 이해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청리는 지난 1982년 경부터 중국 여러 도시들에서 중국 뉴웨이브 예술 창작활동에 종사해왔으며 ‘국제나체일’을 연대조직해 공연을 벌이기도 했던 중국의 유명 행위예술인이라고 중국언론서 설명했다.
[강제노역형을 받은 청리 씨의 현장공연 사진, 사진 = 신경보 캡쳐]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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