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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3일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MBN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피의자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자수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용준은 지난 1월 8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유턴 중이던 정모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정씨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피해차량은 39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SG워너비 김용준]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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