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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청담동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박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비 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세입자는 2009년 입주해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지난해 건물에 물이 새 자신의 그림이 젖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 등이 10억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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