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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고 한 작사가 최희진(38)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3일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 물질적 피해가 크고 가수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던 점을 이유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 증세가 있고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희진은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서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사진 = 최희진 미니홈피]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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