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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상업 공연과 방송에서 립싱크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최근 관객들에게 돈을 받는 공연이나 가수들이 출연료를 받는 방송에서 립싱크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립싱크를 하게 되면 미리 관객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돈을 내고 가는 상업 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한다면 관객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사실상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찬성한다’는 지지와 ‘지나치다’는 반론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적어도 공연에서 만큼은 립싱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찬성한다. 가수라면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댄스 노래는 어쩌라는 말이냐. 그건 대중문화가 아니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아이러니한 법안이다” 등의 반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립싱크하는 가수들은 가수가 아냐!“ 발언이 바람을 타 댄스가수들이 전부 라이브로 무대에 올랐다가 온갖 인상을 쓰고 노래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 = MBC 보도화면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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