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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가수 크라운 J(본명 김재훈. 31)이 대마초 사건 공판에 불참석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14일 크라운 J 소속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 크라운 J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운 J 소속사는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공판과 관련해 변호인과 여러차례 면담하는 등 재판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 공판기일을 연기 신청했으며, 지난 12일 공판 기일에도 재차 연기 신청을 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았으나 재판부에서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담당변호인인 본 법무법인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크라운 J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크라운 J 공식입장 전문.>
○ 크라운 J는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크라운 J는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판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과 면담을 하는 등 다른 어떤 일보다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대마초 흡연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이 기소될 경우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일단 공판기일을 연기하자고 제의했고, 크라운 J도 이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2011. 4. 19.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2011. 5. 12.로 공판기일을 1차 연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011. 5. 12.로 연기된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재차 연기신청을 하였으며, 크라운 J에게도 이미 공판기일이 1회 연기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므로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병합심리하기 위해 이 사건 공판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판기일에서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미처 크라운 J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담당변호인인 본 법무법인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크라운 J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힙니다.
[크라운 J.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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