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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한 55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포기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서태지 이지아'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태지 변호인단이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
한편 서태지, 이지아의 세 번째 변론은 오는 23일 진행되며, 양측 모두 본인이 아닌 변호인 측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태지(왼쪽),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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