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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미국에 체류중인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 측을 상대로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17일 "상대측(이지아)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취하한 사실로 보아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며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관계자는 "23일 잡힌 3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55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었다.
[사진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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