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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탤런트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톱스타 서태지·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서태지의 소 취하 동의 거부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17일 "상대측(이지아)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취하한 사실로 보아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며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끝까지 가게 됐다.
소송을 당한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소 취하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이번 부동의는 서태지가 이번 소송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두 사람을 둘러싼 루머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소송 취하를 위해 10억원 가량의 합의금을 줬다는 루머가 돌고 이 같은 내용이 기사화되는 등 "합의금은 없었다"는 양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루머가 계속 퍼졌다. 서태지는 더 이상 의혹이나 루머가 발생하지 않게 법정을 통해 명백하게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숨겨진 사실이 더 드러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한 까닭에 대해 서태지 측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서태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결혼 생활동안 이지아가 서태지의 활동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부를 매듭짓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혼 이후 서태지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으려 했으며 지난 1일 소 취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서태지 음반의) 디자인이나 스타일링 같은 비주얼적인 작업 등 많은 부분을 함께 만들어 왔고, 그것은 2000년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서태지의 가수 활동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지아가 서태지의 음반 콘셉트나 활동과 관련해 얼마만큼 기여했고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부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이지아의 주장에 확실한 반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서태지 측의 뜻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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