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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검찰이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 도박을 한 뒤 5개월여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월 19일 귀국했다. 이후 신정환은 다리 수술을 이유로 불구속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신정환의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신정환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당초 도박을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신정환의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신정환]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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