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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신혼부부 60쌍이 몰디브로 신혼여행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일이 발생했다.
19일 MBC는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신혼부부 60쌍이 한 유명여행사를 상대로 이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M몰디브 전문 여행사는 신혼부부 60여쌍과 약 600만원 상당의 5박7일 여행 상품을 계약해 출국을 떠났다. 하지만 애초 계약 당시 언급했던 리조트의 예약을 비롯하여 귀국행 항공권도 구매해놓지 않았다.
결국 이들 신혼부부는 몰디브공항에서 하루를 보냈고 자비를 들여 귀국까지 했다. 귀국 후 이들은 지난 18일 상대 여행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해당 여행사는 이번 일이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것이라 밝혔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쳐]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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