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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각목 살인 사건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오는 26일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규정 제61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뉴스데스크'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심의소위에서 위원들은 "방송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 시청 시간대에 방송됐다"며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엄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 사건 CCTV 영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했고, 이에 방통심의위에 시청자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방송심의소위는 '뉴스데스크' 외에도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장기간 방송한 KBS '웃어라 동해야', SBS '신기생뎐'과 비과학적 혹은 지나치게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tvN '엑소시스트', MBC 에브리원 '복불복쇼 2'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각목 살인 사건 영상. 사진 = MBC 화면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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