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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 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천명했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실시간 인터넷방송(아프리카TV, 판도라TV 등)의 음란물, 선정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 실시간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운영하는 개인방송국에 대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민원내용에 대해 "심야시간에 전라의 남녀가 노출을 하며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해외포르노 영상,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음란물은 물론이고 기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의 선정성 행위가 여과없이 보여지고 있다"며 "상대방의 부모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도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 등 선물 아이템이 인터넷방송 BJ들의 수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BJ들이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자극적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심의위에서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음란물, 욕설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하여 엄중한 심의를 통한 시정요구를 실시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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