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가수 서태지(39, 정현철)과 배우 이지아(33, 김지아)의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된다.
두 사람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소송의 특성상 이날 법원에는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지아 측은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 측은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 17일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했지만, 한쪽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자동 종결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5억 원의 위자료 소송만 남은 상태다.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어떤 새로운 쟁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서태지-이지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