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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허위 사실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38)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최희진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23일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희진은 감형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진은 2심 판결 이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라며 짧게 심경고백을 했다.
한편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희진은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서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작사가 최희진. 사진 = 최희진 미니홈피]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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