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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극장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이 영화관람을 방해하자 홧김에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앉은 박모(37·여)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 영화관람을 방해하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질을 하다 홧김에 핸드백 속에 든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이 때문에 상영되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 낯선 조류'가 1시간만에 중단돼 극장 측이 관객 200여명에게 입장료 160여만원을 환불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 =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 낯선 조류']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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