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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35)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성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강성필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전창걸(44)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보건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를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흡입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강성필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과 반성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강성필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성필. 사진 = 강성필 트위터]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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