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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계법 위반)로 기소된 코미디언 한무(6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창형 판사가 25일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보행자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무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무는 지난 1월 20일 0시 37분쯤 서울 중구 황학동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는 바람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한무 차는 반대 차선 옆길을 걷던 이모씨를 들이받은 뒤 차량 2대와 정차 중이던 택시와 연쇄적으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이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택시 안에 있던 기사 김모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 = 한무]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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