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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무하마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SBS '8시 뉴스'는 2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가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 등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이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브랄랫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와 아만 알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했다.
한편 무하마드 아라이를 비롯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삼호 주얼리 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로 국내에 압송된 후 본격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항소여부는 변호인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SBS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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