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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가 소설가 공지영씨에게 "만나달라"며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로 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MBN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씨에게 10 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씨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서씨는 경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씨를 좋아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밝혀야 할 듯해요.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사진 = 공지영 트위터]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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