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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1차 수사 결과 공식 브리핑에서 대성에 대해 "전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과 안전기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80km로 주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대성의 진술에 따르면 대성은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규정 속도 60km에서 20km를 과속했다.
이어 대성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브리핑 당시 밝혔듯이 대성을 불러들여 2차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성은 5월 31일 새벽 1시 28분 서울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뒤이어 오토바이 앞에 서 주변 상황을 살피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30)에 대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으며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 분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5월 31일 새벽 교통사고를 낸 빅뱅의 대성. 사진 = YG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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