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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MBC가 영화 ‘트루맛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1일 지난달 25일 MBC가 신청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
MBC는 “맛집 소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영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트루맛쇼’의 손을 들어 준 것.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루맛쇼’는 2일 차질 없이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연출을 맡은 김재환 감독은 “MBC 김재철 사장이 왜 망신을 자초하면서 나를 도우러 나섰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이거 밖에 없다. 전관예우!”라고 이번 소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김재철 사장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찍어주시면 홍보비를 입금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영화 ‘트루맛쇼’는 지상파와 케이블 등에서 방송되고 있는 맛집 정보 프로그램의 뒷돈 거래 등을 담은 블랙코미디 장르 영화다.
[사진 = 트루맛쇼 포스터]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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