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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25)씨가 법정 구속됐다.
2일 MBN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가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군대 대신 감옥 가기'라는 캠페인도 벌였다.
[사진 = 강의석씨 미니홈피]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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