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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30)가 사망한 가운데, 이 운전자가 대성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는지, 사고 전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인지가 이 사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1일 부검을 실시했다.
2일 서울신문은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해 부검 결과에 따라 대성의 형사처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분석해 보도했다. 법의학게에서는 부검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을 두가지로 봤다.
매체는 김광훈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자의 몸에 난 치명상이 1차, 2차 사고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소장의 말에 따르면 현씨가 1차 사고에 의해 치명상을 당했다면 몸에 도로나 기타 구조물에 부딪치면서 생긴 두개골 골절 또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이 남아 있기 쉽다. 또 충격으로 목이 꺾인 경부손상이 나타날 경우 역시 1차 사고를 사인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골절 등이 없이 역과손상(자동차 바퀴가 사람을 타고 넘으면서 생기는 상처)만 있다면 사고 해결이 복잡해진다. 또 1차 사고자와 대성이 낸 역과손상이 같이 발견될 경우 치명상의 원인 제공자를 가려내는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사고 후 1차 조사에서 대성은 "택시와 쓰러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 덜컥 넘어가는 느낌이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에서 사고 지점에 브레이크를 밟은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며 사람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제동을 걸어 표시가 안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식 국과원 수석법의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씨의 몸에 생활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매체는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반응'은 특정 충격에 대해 살아 있는 몸이 보이는 반작용을 일컫는다.
최법의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흉기에 찔리더라도 살아있는 몸이 보이는 반응과 죽어 있는 몸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 심장박동에 따라 몸속 혈류량이 달라지는 것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망자가 강대성의 차에 부딪히기 전 이미 숨이 끊겼다면 멍의 크기나 출혈량도 살아서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작아진다"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부검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시신의 위치, 옷에 남은 증거, 사고 차량에 남은 미세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마지막으로 익명을 요구한 법의학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간에 시간 차가 크지 않다면 어떤 원인이 더 치명적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원인이 100% 1차 사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2차 사고자인 강대성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검결과는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걸릴 예정이다.
[5월 31일 새벽 교통사고를 낸 빅뱅의 대성. 사진 = YG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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