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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논란, 휴일에 응급처치한 구급대원 처벌

시간2011-06-02 13:33:26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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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했으면 그만이다" VS "주사를 맘대로 사용하면 안돼" 분분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 소방본부 구급대원 남성(54)이 자신의 휴무일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급조치를 취했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자진퇴직했다. 일본 법령에는 근무시간외 구급조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급대원 남성은 휴무일이었던 지난 4월 14일, 시즈오카현 도메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난 운전수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정맥류확보를 위해 운전수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는 등 구급조치를 취했다.

주사도구 등은 소방본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지참한 것이었고, 응급처치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지방공무원법 신용실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본부에서는 주사바늘 등 소방본부 비품의 업무시간 외 지참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는 근무시간외 구급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구급대원 남성은 소방본부 조사에 "3.11대지진 발생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품을 가지고 있었다. 주사를 사용한 것은 후송된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시오카시 소방본부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일본 내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정직처분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구급대원에게도 소방본부에도) 이유는 있었지만, 법에만 묶여있는 것은 앞 뒤가 꽉 막혔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사람을 구했으면 그만아닌가", "정직 6개월은 너무 무겁다. 훈계조치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으니 현장에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것 아닌가" 등 구급대원의 정직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같은 사이트에는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급조치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비품을 마음대로 들고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된다",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나서서 주사바늘 꽂아준다면 나라도 거부하겠다"등의 반대의견도 보였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구급대원이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오히려 사고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 구하지 않는 것이 벌이 된다"라며 일본의 구급사태에 대한 법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구급대원에게 구급조치를 받은 사고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일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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