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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인 신정환(37)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정환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첫 공판때와 같은 차림으로 목팔을 짚은 채 법정을 들어섰다.
이날 이종언 판사는 "2003년, 2005년 2010년 동종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른 것에 대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규모, 횟수,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봐서 이 죄는 가볍지 않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환은 도박 중독으로까지 보인다. 대중, 팬들의 관심으로 벌어들인 돈을 반복적으로 도박으로 사용했다. 또한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기보다는 입국을 늦추고 회피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현재 신정환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리 수술과 범행 정황, 현재의 나이를 종합해 따져봤다"며 선고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신정환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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