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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인 신정환(37)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신정환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이종언 판사는 "지난 2003년, 2005년 2010년 동종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규모, 횟수,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봐서 이 죄는 가볍지 않으며 도박 중독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할 당시 처음 만난 사람을 지인이라고 속여 손님으로 소개하는 등 롤링시스템에도 가담했다. 또 일행이 귀국했을때 함께 오지 않고 남아 거액을 빌려 계속해서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범행을 저질렀을때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않은 파급력을 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현재 신정환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리 수술과 범행 정황, 현재의 나이를 종합해 따져봤다"며 덧붙였다.
[사진 =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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