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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인 신정환(37)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신정환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이종언 판사는 "지난 2003년, 2005년 2010년 동종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른 것에 대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필리핀 세부에서 2억1050만원을 도박에 쓰는 등 규모, 횟수, 금액을 봐서 이 죄는 가볍지 않으며 도박 중독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과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을 반복해서 도박으로 썼다. 당시 범행을 저질렀을때에도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않은 파급력을 준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정환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신정환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리 수술, 범행 정황, 나이 등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이다"며 8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신정환은 당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변호인과 함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 =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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