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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인 신정환(36)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환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이종언 판사는 "지난 2003년, 2005년 2010년 동종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른 것에 대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필리핀 세부에서 2억1050만원을 도박에 쓰는 등 규모, 횟수, 금액을 봐서 이 죄는 가볍지 않으며 도박 중독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과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을 반복해서 도박으로 썼다. 당시 범행을 저질렀을때에도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않은 파급력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신정환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리 수술, 범행 정황, 나이 등을 종합해 감안했다"며 지난달 18일 검찰이 구형한 1년에서 8월로 감축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첫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흰 티셔츠에 청바지, 흰 운동화를 신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들어선 신정환은 판결이 끝나고 "달게 받겠다"고 짧게 한마디 남겼다.
다리 수술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정환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으며 현재 구치소로 이감됐다. 신정환이 이날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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