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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각목 살인사건 현장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잔혹한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과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에서 MBC 측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각목 살인 사건 영상. 사진 = MBC 화면 캡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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