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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신정환이 항소를 결정했다.
8일 오후 신정환 소속사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재출했다. 다리 재활치료가 남아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정환이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됐다. 하지만 신정환이 별도의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신정환은 당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변호인과 함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정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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