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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방송인 신정환이 7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정환 소속사 측은 이날 항소사실에 대해 사실임을 밝히며,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인해 대수술을 받고 이틀에 한 번씩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다. 의사의 말로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치료를 위해서 항소를 신청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다.
현재 신정환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수감 교도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일반병원 치료를 받겠다는게 신정환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정 구속된 상태인 신정환은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면 별도로 보석을 신청해야 하며, 보석 신청 여부에 대해서 신정환 측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 = 신정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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