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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2)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형배)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김형배 판사는 "크라운제이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써 행실을 단정히 하지 않았고 연예인의 마약범죄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시각을 낳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5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로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초범이고 대마 투약 경위가 미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위를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크라운제이는 판결 후 인터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크라운제이.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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