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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탈세 혐의로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입스(48)가 남은 형을 다 마쳐야만 자유의 몸이 되게 됐다.
미국 LA타임즈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스나입스 측의 항소 신청을 거부했다.
스나입스 측은 검찰이 플로리다에서 혐의를 제기한 후 재판이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항소를 신청했다. 스나입스는 또 판사가 자신의 법률팀에게 설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헌법 권리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스나입스의 법률 대리인은 여섯 번째 수정법안에 따라 재판은 범죄 혐의가 발생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스나입스와 그의 가족은 탈세 혐의를 저지를 때 뉴욕,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기에 플로리다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스나입스는 지난 2008년 플로리다 법원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의 소득 3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천억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탈세와 소득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결국 대법원이 스나입스의 항소를 거부하면서 그는 남은 3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스나입스는 지난해 3년6월형을 받고 그해 12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사진 = 웨슬리 스나입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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