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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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