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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크라운제이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형배)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날 김형배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명된다"라며 "크라운제이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5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로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써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대를 저버렸고 연예인 마약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주변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대마를 투약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위를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크라운제이.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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