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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크라운제이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형배)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날 김형배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명된다"며 "크라운제이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5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로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대마를 투약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음악활동을 하면서 동??들과 친해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또 대마 외 다른 강도가 강한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경위를 참작해 판결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업적 특성상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써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대를 저버렸고 연예인 마약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주변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운제이는 선고 후 이뤄진 짧은 인터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크라운제이.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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