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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개그맨 신동엽이 4억 6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류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영진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피소건과 관련 신동엽은 아무런 법률적,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 (주)아이젝스 법인에 대한 채권을 신동엽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려다 거절당하자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안이다"며 "민·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전했다.
신동엽은 앞서 (주)아이젝스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으로 피소됐다. 그들은 신동엽이 지난 3월 말까지 4억 6000만원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진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가맹비는 신동엽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주)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다. 오히려 신동엽은 (주)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원을 회사에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신동엽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 신동엽에게 그동안 (주)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동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하기까지 했다"며 "신동엽이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들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다. 이번 고소에 대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동엽.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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