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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日한국여성토막살해, 살인죄 피해갔다

시간2011-06-12 08:57:48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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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견된 목 없는 시신 사건, 살인죄 증거부족, 상해치사로

지난해 초 이시카와현 가나자와(金沢) 시에서 한국 여성 강 모 씨(당시 32세)를 살해하고 시체 머리부분을 잘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이누마 세이치(61) 피고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 파손으로 징역 9년 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나자와 지검은 당초 살인 및 시체유기 파손으로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살인죄의 쟁점이 되는 시체의 두부(頭部)를 발견하지 못해 항소해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9일 항소를 단념할 방침을 세웠다. 10일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누마 피고 측도 항소의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말,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후타마타초의 벼랑 아래 떨어져 있던 여행가방에서 머리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시신은 각 관절이 접혀진 상태로 높이 70cm, 폭 50cm, 깊이 30cm의 여행가방에 넣어 버려졌다. 사망한 지 이미 수 주일이 지난 상태였다.

며칠 후 경찰수사를 통해 사망한 여성이 30대 한국 국적의 성매매업을 하던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이누마 용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이누마 용의자는 경찰조사에 "1년 여전 잡지광고를 보고 연락해 (피의자를) 알게되었다"며 그 후 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연락으로 몇 번 만나다가 금전트러블이 생겨 홧김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판결의 최대쟁점은 피고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였다. 검찰은 이누마 피고가 강한 살의를 품고 강 씨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말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사라진 머리부분을 찾아 목을 조른 흔적이나 머릿속의 울혈 등의 확실한 증거확보가 필요했다. 현 경찰은 사건발생 후 피고가 시체와 함께 버렸다고 진술한 벼랑에서 20일간 534명의 경찰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일반인이 판결에 참가하는 재판원 재판으로 이루어졌다. 재판원은 "피해자의 시체에 질식사로 보이는 소견이 없고, 증명할 증거도 없다", "살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웠다. 두부가 발견되었다면 하나의 판단 소재가 되었을 것"등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 그러나 재판소는 결국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9년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포기와 이번 판결에 대해 강 씨의 가족은 "증거부족이 아닌 증거를 아예 혹평하고 무시한 판결에 슬픔과 좌절, 비통함을 느낀다. 더구나 항소단념결정을 듣고 할 말이 없다. 허구의 세상에 다녀온 느낌이다. 진실은 보였지만 재판 판결과 판결문은 일부러 진실을 지나치고 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증거를 보려는 눈과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마이니치 취재에 답했다.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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