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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함상범 기자]김영후 병무청장이 국회에서 “MC몽이 군대에 오겠다는 말을 안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MC몽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김 병무청장에게 “MC몽이 기자회견으로 군대에 가고 싶은데 자기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병무청의 입장은 입영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병무청장은 “MC몽의 병역법 위반 부분은 고의성을 입증 못해 무죄로 판정났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 MC몽 본인이 원한다면 현재 법상으론 입대할 수 없지만, 법제처에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놓은 상황이다”라며 “법제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법 해석을 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주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 병무청장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다. 그는 “(병무청이 MC몽이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공식 의견 표시를 하니까, (MC몽 쪽에서) 다시 군대에 오겠다는 말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C몽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현재 MC몽은 군대에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상황이다. 가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갈 방법이 없어서 병무청에 수차례 갈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답답하고 억울하다. 병무청에서 법제처에 문의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알고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관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C 몽은 최대한 군대에 가고 싶은 입장이다"고 강조하며 "(MC몽이) 군대에 가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도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어차피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라 토로했다.
앞서 MC몽은 치아를 고의적으로 뽑아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면 만 35세까지 징병 재검사를 통해 입대할 수 있지만, 무죄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그가 자원 입대를 원해도 1979년생인 MC몽은 자원입대 기준이 되는 만 30세가 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이에 MC몽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떻게 해야지 군대를 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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